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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민 "미국투자이민 위험한 약속, 피해 발생 주의", 이민포럼에서 대응책 내놓을 듯
2019.05.16

예스이민 "미국투자이민 위험한 약속, 피해 발생 주의",

이민포럼에서 대응책 내놓을 듯

오는 18, 19일 '제3회 미국투자와 이민 포럼 2019 서울' 열려




올해 10월부터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 인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투자이민법 심사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미국이민 관련 업계는 지금이 투자이민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16일 ㈜예스이민법인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에 편승해,

관련 업계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증가했다.

미국투자이민은 반드시 투자이민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하고 미국 현지 로펌의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민수속을 해야 안전하게 영구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EB5 투자이민 사기사건에 대한 뉴스가 보도 됐다.

Jean Chen이라는 중국계 여성 미국 이민 변호사가 벌인 사기사건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2014년리저널 센터를설립해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투자금을 유용하는 사기를 벌여,

무려 1,200만 달러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주범인 변호사는 이미 캐나다로 도주한 상태였다.

이처럼 EB5 투자이민이 빠르고 쉬운 미국이민의 방법이지만,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예스이민법인은 경고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다음과 같이 EB-5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우선 리저널 센터가 미 이민국(USCIS)에 의해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해당 리저널선터가 비록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USCIS는 지역 센터를 정부 기관이 공적으로 허가했다거나

그것이 제공하는 투자에 대해 검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했다.

USCIS에 제공한 서류의 복사본을 받아야 한다. USCIS의 승낙과 지정을 위해 신청한 Form 1-924와

연말 결산 정보 수집 부록 Form I-924A 및 부록 서류들의 복사본을 제공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투자 정보에 대해 편집물도 요청해야 한다. 특히 투자 자료 복사본은 무엇보다 중요한다.

해당 자료들을 신중하게 살피고 비슷한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라는 의미이다.

투자자들은 리저널 센터의 홍보 담당자가급여를 받는지 알아야한다. 만약 관련되지 않은 컨설턴트, 변호사, 또는

기관이 이 투자를 승낙하거나 제안했다면, 이 투자제안과 관련해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는지 물어봐야 한다.

또 능동적으로 투자정보를 살펴 투자에 대한 것들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가 부동산 사업이라면,

합법적인 절차와 허가를 통했는지와 세금 증명서가 맞는지 직접 찾아가 확인을 해야한다.

미 증권 거래 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구조 정리 위험에 대해서도알아 보라고 조언한다. 아직 기반과 사업금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금을 빌려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투자금 서류와 제안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주주가 가지고 가는 자금을 고려해야 한다. EB5 리저널 센터 오너와 부동산 주주들은

보통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원금을 투자한다. 만약 지역 센터 주인과 주주들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들이 가지고 가는 수입은 그 프로젝트의 성패와 관련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SEC의 조언은EB5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선별해서 진행하라는 의미다.

투자이민의 신청 증가로 인해 국내 수많은 이주업체들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그러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정부 및 기관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투자이민의 원금 보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민법상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미국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수익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특히 손실의 위험상 투자자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출구 전략을 확인하고 나서 제3자의 투자이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받는 시점과 영주권(그린카드)을 받는 시점은 평균 최소 5년이상이 소요된다. 그때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손실은 물론 이미 받았던 임시 영주권은 박탈되고 추방된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현지 로펌 선택을 잘해야 차후 조건부 해지 시에 안전한 프로그램 선정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이주업체 대부분이 과거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혹은 캐나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지

미국 투자이민 경력 성공케이스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이주 업체에 근무하는 미국 변호사의 실제 케이스 경력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예스이민은 조언했다.

예스이민법인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토)과 19일,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호텔(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제3회 미국 투자와 이민 포럼 서울 2019년'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미국 기업 임원진들과 전문가 및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사전 예약할 경우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예스이민법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2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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