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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톱스타 부부, 연이은 해외부동산 열풍…왜?
2019.06.25

[스경X이슈] 톱스타 부부, 연이은 해외부동산 열풍…왜?


미국 거주용 주택 마련한 톱스타 부부들. 사진 경향신문DB

최근 배우 김태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스타 부부는 김태희-비 부부만이 아니다. 톱스타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로 미주지역, 캐나다, 유럽 등지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유 생활,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1석3조 효과

김태희가 선택한 어바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차인표-신애라, 이재룡-유호정,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스타들의 인기 거주 지역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미국 내 교육열이 높은 곳 중 하나이며 동부에 비해 기후가

좋아 한인 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이기도 하다.


이병헌-이민정 부부는 뉴욕 맨하탄을 택했다. 맨하탄은 경제 허브지로

미국 내 대표 부촌이다. 미국 유명 배우들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인만큼

할리우드 활동과 교류가 잦은 이병헌에겐 최적지인 셈.


올초 손태영-권상우 부부도 뉴저지 데마레스트에 집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부동산은 론(대출)을 쓰지 않은 이상, 구입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예인들의 현지 부동산 구매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활동 중 휴식처가 주된 목적이다.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해외 중단기 체류가 아닌 완전한 이민을 추진했던

스타도 있다. 현재 활동을 쉬고 있는 한류스타 ㄱ의 측근에 따르면 “2년 전 ㄱ가

구체적으로 이민을 준비한 적이 있다. 매니저를 통해 비밀리에 이민 컨설팅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했으나 준비 서류에 사인을 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이민을 포기했다”고 전한다.


예스이민법인 셀레나 대표“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들도 이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 거래 ‘절벽시대’가 오면서 투자 개념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에게 해외 거주는 비교적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세계 속에서 글로벌한 자녀 교육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어 그들에게 해외 부동산 구입은 1석 3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스타 해외 거주지 마련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한 그는 최근 은퇴를 준비하는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은 미국을 넘어 유럽 동남아로

고려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호주 이민 자격이 국채 투자 요건으로

까다로워지면서 유럽이나 말레이시아 이주를 알아보는 연예인 고객이 늘고 있다”며

“그들은 치안과 생활 편의성이 좋고 동시에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선호하며

먼저 부인과 자녀들을 보내 체류 자격을 얻은 후 자신은 은퇴 후 합류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국이나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은

자녀가 다닐 현지 학교에서 내부적인 편의와 지원도 받고 있다”고 귀뜸한다.


셀레나 대표는 최근 상담을 도운 연예인 고객 중 투자이민으로 유럽 포르투갈을

선택한 독특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팝스타 마돈나가 포르투갈 신트라 지역에

저택을 구입해 화제가 된 후, 호재를 감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매입이 늘고 있다”며

“국내 스타 ㄴ씨도 이민 목적으로 포르투갈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언급했다.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편으로 집을

구입하고 5년 안에 5주만 거주하면 그 이후에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셀레나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ㄴ씨는 앞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 자신의 은퇴지로 삼겠다며

포르투갈 집을 구매했다. 현지에서 실제로 체류하지 않아도 집 관리와 각종 임대료

수납은 로펌과 리얼터(부동산 중개인)이 대행해주고 있어 미리 집을 구입해 놓는 것”이라

설명하며 “물질적 환경적 배경이 뒷받침되는 연예인들의 해외 이주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출처: 스포츠경향

원문: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6191804013&sec_id=54010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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