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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확정… 90만 불로 11월 21일부터 적용
2019.07.29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확정…

90만 불로 11월 21일부터 적용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예스이민법인의 최여경 대표는 미 이민국(USCIS)이 확정

공표한 자료를 인용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투자금액기존의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밝혔다.


금번 변경 정책안에 의하면 TEA(고용촉진지역) 투자금액50만불에서 90만불로, 비TEA 투자금액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되고, TEA 지역 지정 주체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변경된다.


다행히 미 예산 관리국(OMB)가 통과시켰던 최소 금액 135만불 인상안이 90만불 인상으로

축소 되기는 했으나, 기존에 50만불 투자로 진행할 수 있었던 투자이민이 이제는 한화로

10억 원이 넘는 90만불의 금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변경안 시행일 이전에 I-526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 EB-5를 접수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이번 변경안의 또 한가지 우려는 기존의 TEA 지정권이 주정부나 지방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 산하의 이민국(USCIS)과 국토 안보국(DHS)로 바뀐 점이다.


현재 한국 EB-5 투자고객들이 선택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맨해튼이나 LA 중심의

대도시 프로젝트인데, 이번 변경안을 통해 앞으로는 소도시 또는 타운 레벨이

떨어지는 경제 낙후 지역들만 TEA 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예스이민법인의 최여경 대표"투자금 인상이 확정됨으로써

미국투자이민 EB-5 대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현행 50만불로 대도시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미국 영주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투자이민 EB-5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리저리 재고 상황 따지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 에너지 손실일 뿐이다. 결국 미국 투자이민 EB-5는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 진행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예스이민법인'셀레나의 이민 스토리'의 저자로 유명하고 여러 방송에 이민 전문

컨설턴트로 출연한 최여경 대표가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한건의 거절이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다년간 미국 투자 이민 EB-5를 성공시킨 실적이 인정되어, 2018년 세계 100대

이민회사 CEO, 2019년 세계 50대 이민회사 CEO로 연속 수상한 회사이다. 이러한

공신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투자이민 EB-5의 격랑에 맞춰 7월 27일 토요일 역삼동

본사에서 그리고 8월 10일 토요일은 역삼동 신한 아트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미국 투자이민 EB-5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투자이민 EB-5의

격랑에 대처하기, LA 다운타운 Marriott 호텔 프로젝트, 해외 이민자의 국외 전출세 및

미국 증여 상속세의 실제 적용, 그리고 EB-5의 차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E-2 사업

비자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이민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서 가능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2502109923005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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