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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무엇이 중요할까?…제4회 미국투자이민 포럼 서울 2019 예스이민법인 개최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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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무엇이 중요할까?…제4회 미국투자이민 포럼 서울 2019 예스이민법인 개최▲제3회 미국이민투자포럼 사진/(주)예스이민법인 제공 이번 달 11월 21일부터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액이 90만불로 인상되면서 기존의 50만불로 신청하려는 투자자들이 제4회 미국투자이민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행사 주최측인 예스이민법인의 담당자는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와 수속 기간 및 가장 안전하고 빠른 영주권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것인지,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발생된 것인지를 서류로 입증하면 된다.
위조했거나 입증을 못한 경우가 중국이나 타 국가에 비해 거의 없다. 자금은 동산(cash) 혹은 부동산(property)에서 마련된 것이며 주 신청자 혹은 배우자와의 합산 자산도 인정된다.
또한 부모나 형제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도 가능하다. 자금의 일부가 증여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이라면, 증여자의 자금 출처도 함께 증빙되야 하며 은행대출의 경우에는 부채증명원과 등기부 등본 및 담보 설정된 물건의 서류증빙이 필요하다. 신청자들은 부모로부터 증여나 회사로부터 대출을 통해서도 마련할 수 있다.
주의를 요한다. 자금 인상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자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금 출처의 경로가 복잡하여 남은 기간에 충분히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어렵다면 영주권 신청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서류 검토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고 우선 계약부터 진행하는 일부 이주업체의 경우 이후 이민국 심사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거절되거나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격이 되더라도 11월 21일전에 접수를 못하고 기일이 지난다면 90만불로 진행해야 한다.
선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은 약 15군데의 리저널 센터(RC) 프로그램인데, 간혹 주정부 채권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부동산을 통한 프로그램이다.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라는 이미지로 인해 채권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연방 이민국은 주정부에 대한 특혜를 일절 부여하지 않으며,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더라도 향후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은 원금에 대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기업이나 정부나 파산되거나 공공 사업의 부실 채권으로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자에게 1순위로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호텔 투자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 LA의 메이저 급 호텔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에서도 호텔의 영업 수익은 큰 타격이 입지 않았지만 대규모 빌딩 등은 경기침체로 기업이 도산되거나 대량 감원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정부의 공공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금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램은 주와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보다도 프로젝트의 사업성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원금 회수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자금의 구성(Capital Stake) 조건을 해당 업체가 아닌 제3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문을 받아야만 한다.
포시시아룸에서 제4회 미국투자이민 (EB5) 포럼을 개최하며, 이날 행사에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젝트의 현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이민 수속현황과 자금출처 그리고 안전하고 빠른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개최한다. 참석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회사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출처: 스페셜경제 원문: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009084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