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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는 6월 11일 ‘성공이민 시크릿’ 전략 세미나 개최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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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오는 6월 11일, 셀레나이민 역삼동 본사에서 해외이민 준비를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는 미국이민 '투자 전문가가 추천하는 위기에도 안전한 프로젝트' 그리고 'Behring 리저널센터 소송과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2부는 유럽이민 '전 세계가 유럽으로 몰리는 이유' 3부는 세법에 대한 무료 특강을 갖는다. 또한 미국 이민변호사의 EB-1/NIW 자격판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학생들을 둔 부모들 사이에 미국투자이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3월15일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유학생이 학생신분(F1)으로 미국에 체류중에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동시에 I-485인 신분조정을 통해 학생비자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워킹퍼밋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특별한 자격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5월 15일부터 EB-5 미국투자이민의 청원서 I-526 접수가 재개가 가능 할 듯했으나 리저널센터의 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부터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투자이민 EB-5 접수가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은 투자금은 TEA 지역의 경우 80만불, 그 외 지역은 105만불로 인상이 되었지만 새 법안을 통해 수속기간 단축,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 안전성 강화 등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고용주 스폰이 필요 없는 EB1과 NIW의 취업이민이다. 과학, 사업, 교육, 체육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민을 가고자 한다면 유럽의 포르투갈이 인기이다. 2022년부터는 대도시에 위치한 경우 상업용 부동산 매입으로 골든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포르투갈로 완전한 이주를 고려한다면 D7 거주비자를 추천한다. 1년에 반이상을 실거주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증명한다면 이민이 가능하다.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골든비자를 선택하고, 이주를 하는 경우라면 D7 거주 비자를 선택하면 된다. 모두 5년 후 포르투갈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 http://www.selenaimin.com/mobile/service/?p_url=service_2 [출처: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