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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일자 기사]9월 30일 인상안을 앞둔 ‘미국 투자이민’, 마지막 투자자의 문의 증가
2017.09.04

오는 9월 30일 인상안을 앞둔 ‘미국 투자이민’, 마지막 투자자의 문의 증가 추세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계연도 하반기 시작이 올 10월부터라고 본다면,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만 달러 리저널 센타는 이번에 개정될 조짐이 크다.

사진=예스이민 법인 제공>


미국 투자이민 (EB-5)은 199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민법이며 외국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최소 5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신규사업에 일자리를 창출로 경제 개발 촉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가의 투자이민 액수가 이미 인상됐고,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17년이 지난 올해에는 50만 달러 투자 액수가 인상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만약 투자액수가 인상된다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인상됨이 없이 같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로 단기 연장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계연도 하반기 시작이 올 10월부터라고 본다면,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만 달러 리저널 센타는 이번에 개정될 조짐이 크다.

그러므로 9월 30일 이후에 변동되는 개정안들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국 이민국(USICS)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만 한다.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투자자의 자금 형성과정(Path of Fund) 즉, 자금 출처 확인(Source of Fund)이다. 미국 투자이민의 자격은 학력, 경력, 영어, 나이와 상관없이 투자금을 포함해서 순자산을 입증하면 이민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금액이 50만 달러라면 입증한 자산 증명 이외에서도 증여, 상속, 대출 등을 통해서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금 형성 과정을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금액을 지정한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두 번째로는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입증할 잔고증명서를 갖고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는다. 이때 대략 1~2주가 소요되지만 경우에는 단 1~2일에도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지정된 미국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이 송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된 증명서와 투자자와 가족 (만21세미만 자녀 포함)의 서류와 기타 사업, 급여 소득과 세금 서류 및 자산 증명을 준비해서 미 이민국에 접수하게 된다.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투자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자격 판정과 자산 형성 자료 준비를 시급히 해야만 한다.

예스이민 법인 최여경 대표는 “투자 이민신청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금 마련 과정 등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며 “50만 달러 투자금을 이미 기존 거래 은행에 예치한 후 서류를 준비할 경우, 자칫 증명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다시 투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스이민 법인은 20년 경력의 투자이민 전문가 곽호성 전무와 최여경 대표, 미국 이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EB-5 Advisor Team’은 이번 9월 중순까지 ‘투자이민 신청 서류 무료 출장 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투자자가 원할 시에 출장 및 방문 상담을 통해서 마지막 투자이민 신청자의 접수를 무료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문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9018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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