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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자 기사] 증여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전 신청 증가
2017.10.10


오는 12월8일 투자이민법 수정안 연장 발표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미국 투자이민 신청 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두르는 투자자들과 유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미국 투자이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박00씨는 국내에서 모 기업의 중견 간부이며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다. 슬하에 자녀 2명중에 28세 기혼 장남이 있다. 그러나 장남 자산이 미화 50만불과 기타 수속비 등으로 약 6억 3천만원을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어서 박씨는 장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출받고 그 자금으로 증여를 하여 장남과 그 가족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내 증여세법을 보면 미국 투자이민 50만불을 증여할 시, 1억부터 5억까지는 20%의 세율과 누진 공제 1천만원을 계산하고 3개월 이내 자진 신고로 10% 공제하게되면 총 7천2백만원의 증여세를 낸다. 만약에 투자금액은 물론 행정비용 등을 포함해서 $550,000불 약 6억2천3백만원일 경우, 총 증여 납부세액은 1억7십만원이 된다. 투자금액이 $135만불로 인상된 후 증여를 할 경우 약 3억 8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박씨의 아들은 미국 투자이민 신청 자격 나이 기준에서 이미 21세를 넘었기 때문에 박씨 부모는 제외하고 장남은 독립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로 이민을 신청해야만 한다. 미국 이민국은 장남이 투자이민 주신청자로서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를 증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산은 부모의 자산 축척 과정과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자산 출처의 시작은 박씨 (부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기타 현금으로 합산된 경로를 서류로 입증을 하는데 투자금의 첫 출처가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박씨의 소득 경로를 입증하면 된다.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20억까지 넘지않게 증빙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번 돈이라면 투자금만 입증해도 자격을 인정 한다.

증여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하기 이전에 국내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서 증여신고와 함께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고 해당 은행에서 미국 투자 회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한 후 이민 신청을 접수한다. 미국 이민국 (USICS)에서 보는 자금 출처는 미국내 기업체에 투자되는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적인 것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산 증빙가운데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 출처를 서류상으로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사유를 진술서로 작성해서 나머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예스이민법인 최여경 대표는 “최근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실업률과 정치, 경제적 불안감과 미국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과 투자금 인상안 발표 등으로 부모들의 이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서류 접수까지의 자금준비와 서류 작성 등 한달 반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스이민법인은 이번 10월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강남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 예스이민법인 홈페이지에서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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