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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ax Planning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도 많은 자산가분들은 두 국가 이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두 국가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산의 분산과 절세 혜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다른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이슈 중 세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해외 이민 시 세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세 혜택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 주요국 세금 비교표
* 최고세율기준 (구간별 차등 적용)
구분 개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호주 45% 30% (소기업 : 26%)
* 소기업은 2018 ~ 2019년 총 매출액이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이며 소득의 80% 이하가 불로소득인 경우(예: 이자, 배당금 또는 임대료)
N/A 개인 소득세에 포함
캐나다 연방 최고 세율 : 33%
주 최고 세율 : 11.5% ~ 21%
연방 : 15%
주 : 11% ~ 16%
N/A 양도소득의 절반이 과세 대상
개인 소득세에 포함
키프로스 35% 12.5% N/A 20% (주식: 0%)
아일랜드 40% 상장회사 : 12.5%
비상장회사 : 25%
33% 33%
대한민국 45% 25% 50% 개별 과세대상과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름
(예: 부동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주식: 해당 없음, 배당소득세: 15.4%)
몰타 35% 35% N/A 개인 소득세에 포함
파나마 25% 25% N/A 10%
포르투갈 거주자 : 48%
단, 80,000 유로를 초과하는 과세 소득액에 대해 2.5 % 추가, 250,000 유로를 초과하는 과세 소득액에 대해 5 % 추가
비거주자 : 25%
21% N/A 28%
싱가포르 22% 17% N/A N/A
영국 45% 19% 40% 28% - 최고세율기준 (구간별 차등 적용)
미국 37% 및 주 소득세
(*Wyoming, Washington, Texas, South Dakota, Nevada, Florida, Alaska 주는 소득세 없음)
연방 최고 세율 : 21%
주 최고 세율 : 1% ~ 12%
(*Wyoming, Washington, Texas, South Dakota, Nevada, Florida, Alaska 주는 법인세 없음)
40%
*통합세액공제 USD 23.4백만
(한화 약 259억원)
20%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문의바랍니다.
2.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세금 납부에 있어서 해외 이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세 관할권입니다. 그리고 과세 관할권은 납세자가 과세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의 판단에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국과 해외이주 국가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거주자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 판정 방법
한국은 거주자 판단 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거주에 대한 일반론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기준이 있어 거주자 비거주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판정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을 따릅니다.
1. 각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단 규정 적용
2. 양국가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 적용
3. 권한이 있는 당국 간의 상호 합의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거주 여부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 거주자를 판정할 때 주로 가족관계, 직업 및 자산상태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통해 입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외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일, 당사자가 이중 거주자인 경우는 조세협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세협약이 말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거주지 중 출장 등의 단기 목적이 아닌 생활을 목적으로 영구적, 필수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인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곳이 어느 국가인지를 통해 결정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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