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20년 이상 경력 투자전문가 및 이민변호사가 직접 상담 수속 진행!
즐겨찾기

온라인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상담구분
  • 이름
  • 연락처 - -
  • 이메일
  • 알게된 경로
  • 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보기]

이민 정보

빠른전화상담

출장상담

주말&야간에도 상담 가능
대표번호
02-501-0540
010-5022-0460
010-4044-0540

이민 뉴스

HOME > 이민 정보 > 이민 뉴스
공지사항
[블로그] 투자를 통한 미국 여권: 이민 비자를 얻는 방법(2편)
2024.08.19


투자를 통한 미국 여권: 이민 비자를 얻는 방법 2




투자자가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

미국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자는 귀화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신청자는 미국 그린카드를 발급받고,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투자를 통해 미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그린카드는 영주권과 유사합니다. 그린카드가 있으면 비자 없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하고 비행기를 타고 해당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는 투자자의 가족에게 투표권과 공무원 직책을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린 카드 소지자는 미국 법을 준수하고 미국 세금 거주자이며 1년 중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린카드는 10년간 유효합니다. 그 후에는 원하는 만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1년에 183일을 사는 것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미국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5 이민 비자와 E-2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민 비자 소지자는 그린카드를 받고, 비이민자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권리와 그 자리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얻습니다.

투자자의 온 가족은 그린카드를 받고 결혼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고려하여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부모, 형제 자매 및 기타 친척은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으로서 그린카드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C 비자는 미국 회사가 고용한 다국적 관리자나 임원에게 발급됩니다.


E-2 비자: 투자 요건

E-2 비자로는 그린카드를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자는 5년 동안 유효하지만, 2년 동안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E-2 비자 소지자는 먼저 이민국에 비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그린카드를 받습니다.


E-2 비자의 투자 요건은 EB-5 비자보다 낮습니다.


l 미국 회사에 투자하기 - 특정 최소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종종 기성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수합니다.

l 최소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l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

l 소득원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 당신은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l 투자자가 비자를 갱신하지 않거나 그린카드를 받지 않으면 비자 만료 후 미국을 출국하게 됩니다.


모든 외국인이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특별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EB1C 비자를 통한 미국 여권

EB?1 비자는 직업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부문 수상, 연구자, 관리자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자의 범주는 EB1C 비자라고 합니다.


요건 - EB1C 비자를 취득하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미국 내 고용주에게 자격 있는 법인이 신청하기 전 3년 이내에 미국 외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최소 1년 동안 일했어야 합니다.

당신이 일할 계획인 회사는 최소 1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당신을 고용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외에서 당신을 고용한 단체와 적격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최근에 합법적으로 비이민자로 입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 EB1C의 경우 고용주가 신청합니다. 청원인은 양식 I?140, 외국인 근로자 청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연례 보고서, 연방 소득세 신고서 또는 감사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또한 다음 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l 수혜자가 요구 사항에 따라 고용되었다는 확인

l 청원인이 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는 확인

l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l 수혜자가 수행할 업무에 대한 설명

l 해외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


가족 구성원 - 청원이 승인되고 EB1C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이민자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나 관리자는 미국에 5년간 거주한 후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저희 셀레나이민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 최여경 대표이사

    최여경

    대표이사

    CAREER
  • 김경호 공동대표

    김경호

    공동대표

    CAREER
  • 이병창 부사장

    이병창

    부사장

    CAREER
  •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미국변호사(EB-5/NIW/E-2 전문)

    CAREER
  • 안지영 이사

    안지영

    이사

    CAREER
  • 박희정 실장

    박희정

    실장

    CAREER
  • 오스틴김 변호사

    오스틴 김

    미국변호사(EB-5 전문)

    CAREER
  • 에스더박 변호사

    에스더 박

    미국변호사(EB-5/NIW전문)

    CAREER
  • 어태수 대표

    어태수

    네오집스(미국부동산)

    CAREER
  • 크리스티나 변호사

    크리스티나

    포르투갈변호사

    CAREER
  • 정원보 세무사

    정원보

    세무사

    CAREER
  • 한아름 미국회계사

    한아름

    미국회계사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