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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6월 9일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안 발표
2021.06.17

69일 미국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국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정책 지침은 일선 이민행정 처리에 곧바로 적용이 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의지를 대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20187월 메모를 통한 이민서류 처리지침을 폐지한다는 규정입니다. ‘20187월 메모에 따르면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서류가 많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 (RFE)이나 거절의사 통보 (NOID) 없이 곧바로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이민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미 이민국은 이 같은 변화가 이민 신청자들의 의도치 않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거절될 상황에 놓인 많은 신청자들이 추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EAD) 기한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 또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의 초기신청 및 연장신청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 대기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것을 물론이며 작년 2020~2021 회계연도에만 총 37만여건에 달했던 노동허가 처리건수를 줄여 미 이민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 요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추가 개선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속처리요청은 긴급하게 미 이민국의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서 허용되는 특별 절차이지만 소수의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값비싼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신청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무료로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의 신속처리는 이민국과 이민세관단속국(ICE)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르노 USCIS 국장 대행은 이번 발표는 합법적 이민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이민국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미 이민국은 우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인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과 행정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전념을 다할 것이며 이는 기회의 땅인 미국의 전통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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