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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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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국무부의 12월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취업이민은 모든 순위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종교 이민 일반직은 12월중에도 승인가능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A 순위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11월이 이어 연속으로 오픈이 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모든 순위가 지난달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인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9월 1일로 3개월 진전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9년 8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 순위의 승인 가능일,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12월 3일 이후 연장이 되고 한시적으로 50만불로 접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셀레나이민 02-501-0540 으로 연락주세요.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