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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8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07.17


“2023년 8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주)셀레나이민 / 영주권 문호 8월


미 국무부에서 2023년 8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 가족 초청의 승인가능일에서 F1, F3은 소폭 진전이 있지만

F2A는 약 3년이나 후퇴하였습니다.


취업이민에서도 승인가능일에서 EB2와 EB3 비숙련직은 진전이 있지만

EB1에 새로운 컷오프가 생겼고 EB3 숙련직은 약 2년이나 후퇴하였습니다.


종류

순위

승인 가능일

접수 가능일

(Final Action Dates)

(Dates for Filing)

가족

초청

이민

F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5년 1월 1일

(17일 진전)

2017년 9월 1일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2017년 10월 8일

(1067일 후퇴)

Current(오픈)

(동결)

F?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5년 9월 22일

(동결)

2017년 1월 1일

(동결)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9년 1월 8일

(17일 진전)

2010년 3월 1일

(동결)

F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2007년 4월 22일

(동결)

2008년 3월 1일

(동결)

취업

이민

EB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

2023년 8월 1일

(새 컷오프)

Current(오픈)

(동결)

EB2

석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

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

2022년 4월 1일

(45일 진전)

2022년 12월 1일

(동결)

EB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

2020년 5월 1일

(641일 후퇴)

2023년 5월 1일

(동결)

비숙련직

2020년 5월 1일

(121일 진전)

2020년 6월 1일

(121일 진전)

EB4

종교등(특수)

2018년 9월 1일

(동결)

2018년 10월 1일

(동결)

종교(일반직)

2018년 9월 1일

(동결)

2018년 10월 1일

(동결)

EB5

투자이민(직접투자)

Current(오픈)

(동결)

Current(오픈)

(동결)

투자이민(간접투자)

Current(오픈)

(동결)

Current(오픈)

(동결)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월 1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17년 10월 8일로 1067일 후퇴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전 달과 변동없이 계속 오픈입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새로운 컷오프가 생겼고,

접수 가능일 전 달에 이어 변동 없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45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전달에 이어 또다시 641일 후퇴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121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6월 1일로 121일 진전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 및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8년 9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8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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