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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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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4년
4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4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부문에서 진전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승인가능일에서 F2A가 11주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승인가능일은 EB2가 약 8주 진전,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이 약 11주 진전, EB3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 EB4 특수직에서 11개월 진전 및 일반직은 처리불가 상태입니다.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은 EB4 특수직 및 일반직이 1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lenaimin/223110723150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2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1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6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전 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약 8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22일로 약 1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12월 1일로 1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처리불가(Unavailable) 상태이고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1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