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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 미국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전에 할 일
2025.04.16

미국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전에 할 일! 이것만 보세요!


미국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의 대사관 인터뷰 통지는 보통 인터뷰 날짜 기준 약 2개월 전에 수령하게 됩니다. 인터뷰 통지 수령일과 인터뷰 날짜사이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대사관 지정병원에 신체검사일 예약입니다.

대사관 지정 병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예정자가 많은 경우 신체검사 예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신체검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5~9일정도가 소유되기 때문에 늦어도 인터뷰 날짜 2주 전까지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대사관 지정병원 목록과 지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목록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자신체검사센터)

온라인 예약 (https://gs.severance.healthcare/gs/index.do)

전화: 02-2019-1209


서울대학교병원

전화: 02-2072-4918


신촌 세브란스병원

온라인 예약(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index.do)

전화: 1599-1004


여의도성모병원

온라인 예약(https://www.cmcsungmo.or.kr/page/main)

전화: 02-3779-1521


부산 해운대 백병원

온라인 예약(https://www.paik.ac.kr/haeundae/user/main/view.do)

전화: 051-797-0369




병원 방문 시 지참서류


-NVC 인터뷰 스케줄 통지서(NVC에서 받은 인터뷰 날짜 통지 서신 또는 이메일)

-DS-260 Confirmation page

-유효한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

-현주소지 정보(우편번호 포함)

-미국 거주 주소(우편번호 포함)

-최근 6개월이상 거주한 국가 이름(해당)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증명서 보건소발급 또는 온라인발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8


신체검사가 완료되면 병원은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신체검사 결과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합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하셨다면 인터뷰에 가져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비자신청시 NVC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고, NVC에 서류 제출 후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DS260 신청서의 수정 처리와 최근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뷰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S260 신청서와 함께 NVC에 제출한 Civil Document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날짜가 6개월이상 지났다면 최근 발급 서류로 준비하기를 권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이상 남아 있는 여권. 예전에 발급받은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도 함께 제출.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하얀 배경의 5cm x 5cm크기의 사진 2.

NVC 인터뷰 스케줄 통지서

DS-260 Confirmation page: 국무성 DS260 신청서 작성 홈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완료 확인페이지를 출력하여 준비 https://ceac.state.gov/IV/Login.aspx

배송지 등록 확인서: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시스템 사이트(USTravelDocs)에서 신청자 본인의 계정을 생성한 후 로그인 후 대사관 인터뷰 후 결과물을 받을 주소지를 등록한 후 확인서를 출력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준비

혼인증명서: 한국 국적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준비

이혼증명서: 과거 이혼 사실이 있는 경우, 이혼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발급한 이혼 증명서로 준비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협의 이혼인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이혼판결문도 준비하여 제출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로 준비 (한국 국적자)

해외 경찰신원조회서: 한국, 미국 외 해외국가에서 만16세이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도 준비, 해당서류는 NVCDS260신청서류 제출시 이미 제출한 서류입니다. 만약 NVC 제출한 해당 서류의 발급 날짜이후 해당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면 NVC에 제출했던 서류 원본을 그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NVC에 서류 제출 후 해당국을 재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서류를 최근 서류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이민비자 인터뷰 준비자는 DS260신청시 제출했던 초청자(Petitioner) 서류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자(Petitioner) 서류>

-I-864 신청서 원본

-미국여권사본

-귀화증명서

-Social Security Card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Pay slips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W2

-IRS form 1040 tax return

-미국 거주 증빙: 운전면허증, 공과금 청구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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