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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국 이민국의 여행증명서 (Travel Document)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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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의 여행증명서
(Travel Document)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행증명서 없이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이 신청자가 해당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가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미국
출국 전에 여행증명서(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를 받으려면, I-131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난민 여행 증명(refugee travel document), 사전 허가(Advance Parole document) 등 여러 유형의 여행증명에 사용됩니다.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I-130 또는 I-140 및
I-485와 함께 I-131양식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민국에 I-131을 제출해서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131 처리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양식 제출일로부터 15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관할 서비스 센터에 따라서 5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신청서 양식 별, 서비스
센터 별 평균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cessing Times I-131 양식, 접수비, 접수방법과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정보는 미국이민국의 신청서양식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Parole Documents, and Arrival/Departure Records | USCIS 특히, 영주권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
신청자는 여행증명서(Advance Parole document)를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귀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간 유효하고, 영주권의 여행증명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