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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나마] 우호국 비자 수정안 시행 8월 7일
2021.07.22
7월 21일, 우호국 비자 관련하여, 파나마 정부가 아래의 수정안을 승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수정안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

새로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20만불 파나마 부동산 투자
2 최소 20만불을 파나마 은행에 3년 예치
3 파나마 회사로부터의 잡오퍼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수정안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로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시점에 2단계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 최여경 대표이사

    최여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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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 공동대표

    김경호

    공동대표

    CAREER
  • 안지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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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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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변호사

    이지영

    미국변호사(EB-5/EB-1/NIW전문)

    CAREER
  • 오스틴김 변호사

    오스틴 김

    미국변호사(EB-5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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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더박 변호사

    에스더 박

    미국변호사(EB-5/NIW전문)

    CAREER
  • 어태수 대표

    어태수

    네오집스(미국부동산)

    CAREER
  • 크리스티나 변호사

    크리스티나

    포르투갈변호사

    CAREER
  • 정원보 세무사

    정원보

    세무사

    CAREER
  • 한아름 미국회계사

    한아름

    미국회계사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