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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건부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카드 기간 48개월로 자동 연장
2023.01.30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1월 23일에 적체로 심사가 길어지는 EB-5의 I-829 경우는 1월 11일 이후 접수한 신청자, 배우자 초청 조건해지 I-751 경우는 1월 25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48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중 자격이 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10년 기한의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며 이후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없다면 갱신을 하며 영주권 카드는 재발급됩니다.


그런데, 투자이민 EB-5와 가족초청 중 2년 미만의 결혼으로 배우자 초청을 한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후 이민국의 조건해지 심사를 거쳐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5의 조건해지 신청에 사용되는 청원서는 I-829(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이며 배우자 초청의 조건해지 신청에 사용되는 청원서는 I-751(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경우만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이유는 사기 방지를 위함입니다.

투자이민 EB-5는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서 고용 창출을 위해 투자금이 해당 프로젝트에 제대로 사용되었나를 2년 후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고, 배우자 초청 경우에는 혹 사기 결혼이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조건해지 접수는 영주권 2년 만기 90일 전에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카드 만기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에 카드 만기일이 지나도 영주권 신분에 문제없도록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으로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게 해 줍니다. 즉, 미국 출입국에도 이 접수증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12개월 접수증 발급으로 연장을 해줬으나 이민국의 심사 적체가 길어지면서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개월로 연장했다가 다시 24개월로 늘려 재발급을 해줬는데 이번에 다시 48개월로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케이스가 심사중에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48개월 접수증이 재발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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