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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캐나다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SC 457)는 호주 이민성에서 승인한 고용주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2년 이상 근무 후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장점
  • 기술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최대 4년까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 2년 취업 후 IELTS 5점으로 ENS 혹은 RSMS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입국 후에도 호주 내외로 입, 출국 하는데 있어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격이 된다면) 호주로 가족구성원을 동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들도 학업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비자구분 임시비자
직업군 CSOL에 포함된 직업군
학력 조건 없음
경력 해당 직업군에 따라 상이
나이 나이 제한 없음
기술심사 필요 없음
영어 IELTS 평균 5.0 이상 (단, 4.5 미만 없어야 함)
기타
고용주
조건
최저연봉 Market Rate적용
Training benchmarks에 기여
고용 계약기간 2년 이상 (최대 4년)
비자 유효기간 4년
구비서류
  • 1. Visa charge (호주 이민성에서 받는 접수비)
  • 2. 신청서 상에 기입할 정보 제공
  • 3. 여권 사본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4. 여권용 사진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6.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7. 기본증명서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8. 병적증명서 (미필자 포함, 해상시)
  •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 배우자, 해당 자녀)
  • 10. 자녀 재학증명 (해당 시)
  • 11. 상세 이력서 (본인)
  • 12. 재직증명서 (본인)
  • 13. IELTS, TOEFL 등 영어 성적표
    (본인은 필수, 배우자 점수 없을 경우 영어교육비용 부담)
  • 14.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 15. 고용주 Nomination 관련 서류 : 별도 안내
※ 직업군, 조건, 수속 단계 등에 따라 같은 서류를 재요청 또는 추가 서류를 새롭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
  • 약 1~2개월

    STEP 01

    상담, 계약
    및 서류 안내

  • 약 2~3주

    STEP 02

    인터뷰 및 회사 확정

  • 약 3~4개월

    STEP 03

    Sponsorship
    온라인 접수

  •  

    STEP 04

    고용주 지명
    온라인 접수 및 승인

  •  

    STEP 05

    이민성 비자
    온라인 접수

  •  

    STEP 0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약 6~8개월

    STEP 07

    배우자 영어교육비 납부
    (or 영어성적표 제출)

  • STEP 08

    영주 비자 승인

※ 고용주 Nomination(지명) 승인 후 6개월 내에 이민성 비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 Nomination이 거절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이민성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민 재심 재판(MRT)에 의해 판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