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SC 457)는 호주 이민성에서 승인한 고용주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2년 이상 근무 후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장점
-
기술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최대 4년까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
2년 취업 후 IELTS 5점으로 ENS 혹은 RSMS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입국 후에도 호주 내외로 입, 출국 하는데 있어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격이 된다면) 호주로 가족구성원을 동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들도 학업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비자구분 | 임시비자 |
---|---|
직업군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학력 | 조건 없음 |
경력 | 해당 직업군에 따라 상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기술심사 | 필요 없음 |
영어 | IELTS 평균 5.0 이상 (단, 4.5 미만 없어야 함) |
기타 고용주 조건 |
최저연봉 Market Rate적용 |
Training benchmarks에 기여 | |
고용 계약기간 | 2년 이상 (최대 4년) |
비자 유효기간 | 4년 |
구비서류
- 1. Visa charge (호주 이민성에서 받는 접수비)
- 2. 신청서 상에 기입할 정보 제공
- 3. 여권 사본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4. 여권용 사진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6.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7. 기본증명서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8. 병적증명서 (미필자 포함, 해상시)
-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 배우자, 해당 자녀)
- 10. 자녀 재학증명 (해당 시)
- 11. 상세 이력서 (본인)
- 12. 재직증명서 (본인)
-
13. IELTS, TOEFL 등 영어 성적표
(본인은 필수, 배우자 점수 없을 경우 영어교육비용 부담) - 14.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 15. 고용주 Nomination 관련 서류 : 별도 안내
※ 직업군, 조건, 수속 단계 등에 따라 같은 서류를 재요청 또는 추가 서류를 새롭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
-
약 1~2개월
STEP 01
상담, 계약
및 서류 안내 -
약 2~3주
STEP 02
인터뷰 및 회사 확정
-
약 3~4개월
STEP 03
Sponsorship
온라인 접수 -
STEP 04
고용주 지명
온라인 접수 및 승인 -
STEP 05
이민성 비자
온라인 접수 -
STEP 0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약 6~8개월
STEP 07
배우자 영어교육비 납부
(or 영어성적표 제출) -
STEP 08
영주 비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