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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주 이민법 변경] 치과 관련 직종, 광업 종사자 등이 모두 SOL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2017.02.21

매년 7월 1일은 호주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 이민법 또한 개정 되지요. 호주 이민성은 개인은 물론 등록된 대행사들 마저도 변경된 이민법 내용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가시는 기술이민 3종류(subclass 189, 190, 489), 취업이민 3종류(ENS, RSMS, 457), 가족이민 3종류(배우자 비자, 자녀초청 비자, 기여제 부모 비자)의 수속 방법, 요구조건, 요구 서류의 변동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수료도 변동 없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단, 기술이민 중 독립기술이민(SC189)을 목표로 기술심사 점수표에서 60점을 맞추고 준비하시던 치과 관련 직종의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SOL리스트 개정으로 거의 모든 직종이 빠지면서 할 수 없이 점수와 관련 없이 주정부 후원을 받아야 호주 기술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외된 직종이 있습니다. 정확히 제외된 직종은 광업 엔지니어(ANZSCO 233611), 석유 엔지니어 (ANZSCO 233612), 금속공학자(ANZSCO 234912), 환경 위생 감시관(ANZSCO 251311), 보건 안전 고문(ANZSCO 251312), 치위생사(ANZSCO 411211), 치과 보철물 제작자(ANZSCO 411212), 치기공사(ANZSCO 411213), 치과 치료사(ANZSCO 411214) 등입니다. 하지만 아직 CSOL리스트에는 존재하고 있으니 후원해 주는 주정부에 신청만 하면 주정부 후원을 받아 기술 이민을 가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 회계연도에 SOL 리스트에 없다가 새로이 최 부족 직업군으로 떠올라 SOL 리스트에 추가된 직군으로는 의지장구사(ANZSCO 251912), 청각학자(ANZSCO 252711) 등이 있습니다.

 

CSOL 리스트는 다행히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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