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20년 이상 경력 투자전문가 및 이민변호사가 직접 상담 수속 진행!
즐겨찾기

온라인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상담구분
  • 이름
  • 연락처 - -
  • 이메일
  • 알게된 경로
  • 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보기]

서비스

빠른전화상담

출장상담

주말&야간에도 상담 가능
대표번호
02-501-0540
010-5022-0460
010-4044-0540

공지사항

HOME > 서비스 > 공지사항
공지사항
[미국] 트럼프,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2020.06.24

트럼프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2020.6.22.

- 영주권 중단 연장 및 비이민비자(H1B, H2B, J, L) 제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22일 미국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622일 추가적인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4월부터 발효된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임시단기 취업비자(H-2B), 교환방문 비자(J), 주재원 비자(L)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의 전면 중단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함께 제한 조치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OPT프로그램(Optional Practice Training)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예고되어왔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행한 이유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미국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제한조치 대상은 22일 기준 미국외 거주자이면서 유효한 비이민비자가 없는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미국내 체류자가 다른 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관련해서는 제한 조치가 빠져있어 미국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이미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행정명령에서도 대부분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미국 투자이민(EB-5)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제외한데 이어 이번 비이민비자 제한 조치에서도 미국 사업투자(E-2) 비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비자의 문은 지속적으로 열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 최여경 대표이사

    최여경

    대표이사

    CAREER
  • 김경호 공동대표

    김경호

    공동대표

    CAREER
  • 안지영 이사

    안지영

    이사

    CAREER
  • 이지영 변호사

    이지영

    미국변호사(EB-5/EB-1/NIW전문)

    CAREER
  • 오스틴김 변호사

    오스틴 김

    미국변호사(EB-5전문)

    CAREER
  • 에스더박 변호사

    에스더 박

    미국변호사(EB-5/NIW전문)

    CAREER
  • 어태수 대표

    어태수

    네오집스(미국부동산)

    CAREER
  • 크리스티나 변호사

    크리스티나

    포르투갈변호사

    CAREER
  • 정원보 세무사

    정원보

    세무사

    CAREER
  • 한아름 미국회계사

    한아름

    미국회계사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