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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영주권 문호]"비숙련 취업이민 두달 보름 진전!"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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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영주권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두달 보름과 네달 보름이나 진전돼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4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마침내 2017년을 넘어서 2월 15일까지 두달 보름 진전됐습니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 들어 10월과 11월, 그리고 1월에 한달씩 나아갔고 12월에는 제자리 걸음했으나 2월과 3월에 두달씩 진전됐다가 4월에는 두달 보름으로 속도를 더 낸 것입니다. 취업이민에서 2순위를 포함해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와함께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4월에도 계속해서 전면 오픈됐습니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이상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지난달보다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1~4개월가량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10년 6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5일로 18주 앞당겨지면서 가족이민 중 가장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6월 8일로 지난달보다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 승인가능일 자료출처 : http://about.openupbiz.com/columns/immigrationvi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