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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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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이란?
해외 시민권은 “21세기의 보험”입니다.

1984년 세인트키츠네비스가 투자 프로그램에 의한 최초의 시민권을 도입한 후 도미니카 연방이 1993년에, 특히 2014년부터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현재인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4개 국가들이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세인트 루시아와 바누아투는 유럽의 키프로스, 몰타와 함께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 인기의 상승세에 합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민권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기사에 따르면 “해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은 그 나라들에게 “윈윈(WIN WIN)이다” 라고 발표했을 만큼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들에게 많은 해외 투자액을 유치하는데 성공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큰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세인트키츠네비스에 투자된 시민권 프로그램 투자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인트키츠네비스 GDP(Gross domestic product: 세인트키츠네비스 국가 총 생산량)의 약 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외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의 2024년 세계 순위를 보면 캐리비언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그레나다, 2위 세인트루시아, 3위 앤티가바부다, 4위 세인트키츠네비스, 5위 도미니카 연방 순입니다.
해외 시민권의 장점
해외 시민권 프로그램이 최근 인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속기간인 약 2~6개월만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민권 신청 국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해외 시민권 투자액은 타 국가들(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과 획득한 후 모두 거주 요건 또한 없습니다.

또한 해외시민권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세제 혜택’ 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증여세가 없는 국가로는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가 있으며, 재산세가 없는 국가는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바누아투,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해외 시민권 국가들이 증여∙상속세가 없거나, 재산세 또한 없거나 낮은 등 세제 혜택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외국환 관리법의 규제가 한국이나 미국 등 타국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 또한 해외 시민권 국가들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해외시민권은 ‘글로벌한 자녀 교육’ 기회 제공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제 학교 진학 등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글로벌한 인재 양성과 자녀들의 학업/취업/사업 등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 자격 조건
해외시민권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의 타입으로는,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더 구체적인 조건과 사항은 각 나라별 자격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정부에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 기부용 펀드에 일정 투자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원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금은 일정 기간(5, 7년: 국가마다 상이) 유지를 해야 하며, 임대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사업이나 기업체에 투자하거나 일정 인원 수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네번째, 국채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유지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과 복수 국적 취득의 혜택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이 불허되는 반면, 해외시민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이중 국적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은 한국 국적이 회복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해외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의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 시민권 획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는 것은 물론, 한국 여권과 해외시민권 여권을 함께 소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건강보험과 각종 연장자(어르신)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물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편의를 위함으로 만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을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후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증 및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의 혜택도 동시에 누리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외 시민권 국가별 비교표

* 표 안의 국가이름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분
몰타

튀르키예

바누아투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앤티가바부다
투자 형태 부동산 구매/임대
+
정부 기부
+
자선단체 기부
부동산 투자 정부 기부
or
펀드 투자
or
정부 채권
정부 기부
or
부동산 투자
정부 기부
or
인프라 투자
or
부동산 투자
or
정부 채권
정부 기부
or
부동산 투자
정부 기부
or
부동산 투자
정부 기부
or
대학 기부
or
부동산 투자
or
사업체 투자
투자 자격 EUR 70만
/EUR 1.6만(연임대)
+
EUR 60만
or EUR 75만
+
EUR 1만
USD 40만 USD 13만
or
USD 15.7만
or
AUD 15만~
USD 25만
or
USD 40만
USD 24만
or
USD 25만
or
USD 30만
or
USD 30만
USD 20만 USD 23.5만
or
USD 27만
USD 23만
or
USD 26만
or
USD 30만
or
USD 40만
자녀 동반
특이 사항
만 29세 이하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미혼, 재학 증명)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25세 미만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미혼, 재학 증명)
만 25세 미만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미혼, 재학 증명)
만 30세 미만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미혼, 재학 증명)
만 30세 미만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재학 증명)
만 30세 미만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증명)
만 30세 미만의 자녀
(경제적 미독립 증명,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제한 x)
부모 동반 만 55세 이상의
주 신청인의
부모 및 조부모
X 만 50세 이상의
주 신청인의 부모
만 65세 이상의
주 신청인의 부모
만 55세 이상의
주 신청인의 부모/
만 18세 이하
형제&자매
만 65세 이상의
양가 부모 및 조부모
양가 부모 및 조부모/
주 신청인의
만 18세 이상
형제&자매
(미혼/무자녀)
만 55세 이상의
주 신청인의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미혼)
투자 유지 5년 3년 펀드 5년/
채권 30개월~
7년 5년 3년 5년 5년
필수 거주 기간 X X X X X X X 시민권 취득 후
첫 5년 내
최소 5일 이상 거주
자금 출처 필수 X X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수속 기간 약 24~36개월 약 12~18개월 약 1~2개월 약 6~12개월 약 6~12개월 약 6~12개월 약 6~12개월 약 6~12개월
무비자
(VISA
-free)
국가 수
187 116 92 157 143 143 14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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